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8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자료등의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 자료관리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자료등의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 자료관리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