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8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자료등의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 자료관리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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