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외국인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2개월 이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사계획등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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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조사자료등 관리제5조 · 조사자료등 제공
제6조 · 외국인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사자료등 통계 및 그 제공제8조 · 협의회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