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5조 (조사자료등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자료등을 원활하게 조회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제4조제1항제1호의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 제공은 자료 성격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제공할지를 결정한다.
③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사자료 및 조사자료목록은 공개자료로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료제출 기관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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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