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조사결과보고서"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개요, 방법, 분석결과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②"조사자료목록"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조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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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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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