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보고서"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개요, 방법, 분석결과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조사자료목록"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조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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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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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2 시행된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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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