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7조 (조사자료등 통계 및 그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조사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해 조사해역, 조사항목 등에 대한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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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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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조사자료등 관리제5조 · 조사자료등 제공제6조 · 외국인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조사자료등 통계 및 그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협의회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