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중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별표1과 같이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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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타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 규정
[별표 1] 타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 규정 신고 유형 | 지급 근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2,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어린이집 신고포상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간식 부정)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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