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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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대상 유형 | 환수결정금액 | 지급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 1억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의 3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 1억원 초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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