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4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2. 신고자가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3. 그 밖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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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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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