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2. 신고자가 해당 신고 건에 대하여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경우3. 그 밖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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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3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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