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송수행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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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송수행의 성실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소송수행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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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송수행의 성실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소송수행결과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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