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2.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의 부당이용3.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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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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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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