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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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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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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