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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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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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