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송대리인 수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소송사건 등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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