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부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법령, 소송사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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