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송사건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사건 등을 수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 유사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4. 경쟁방식으로 선임이 어렵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을 위임함에 있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30% 이상을 특정인(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게 위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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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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