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사항2.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소송사건 등 업무에 관한 사항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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