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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