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위원의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센터장은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역량평가과정 관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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