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위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평가경력이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역량평가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평가위원은 역량평가의 전 과정을 3회 이상 관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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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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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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