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위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평가경력이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역량평가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평가위원은 역량평가의 전 과정을 3회 이상 관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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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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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