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역량평가위원 위촉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재 역량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역량평가위원 위촉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위원 위촉기준제4조 · 평가위원 교육제5조 · 평가위원 역할제6조 · 평가위원의 의무제7조 · 평가위원의 평가 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