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역량평가 전 또는 평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③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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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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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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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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