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위원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역량평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역량평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역량평가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3. 역량평가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 서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평가위원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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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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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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