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위원의 평가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이하 "역량센터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평가위원의 역량평가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