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위원 위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역량평가 관련 분야 학과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ㆍ현직 대학교수(조교수 이상)2. 역량평가 과제ㆍ평가ㆍ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연구ㆍ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3.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4.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이사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5. 기타 인사 및 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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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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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