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 따른 역량평가를 운영하기 위해 역량평가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ㆍ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한다.
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위원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ㆍ조정하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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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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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