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지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지장치는 총중량의 5배와 45.3 kg 중 무거운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변형, 영구 손상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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