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부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어로졸발생기와 감지부를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질의 부품인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부품은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우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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