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에어로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속노화시험에 의한 자동소화장치의 사용 수명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5년 단위로 증가시켜 2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②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노화기간(t) 동안 노화온도(T)에서 노화시키는 경우, 부식되거나 도막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20 ± 3) ℃에서 16시간 이상 방치 후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 균열, 변형 및 작동에 이상이 없고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img id="12140007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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