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진동내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진동을 가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 균열,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img id="12140007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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