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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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에어로졸발생기는 전도나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3.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방출구ㆍ작동장치 등과 같은 주요부분은 내식성 재질이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5. 전기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단자ㆍ볼트ㆍ너트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의 재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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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에어로졸발생기는 전도나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3.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방출구ㆍ작동장치 등과 같은 주요부분은 내식성 재질이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5. 전기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단자ㆍ볼트ㆍ너트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의 재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배선은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 배선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배선의 오접속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8. 부속 부품을 부착하는 때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9.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한다.10.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11.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온도 범위는 0 ℃ ∼ 40 ℃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5 ℃ 단위로 하여야 한다.12. 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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