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저온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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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소화장치를 -20 ℃와 사용하한온도 중 낮은 온도(허용오차는 -2 ℃ ∼ 0 ℃를 적용한다)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 균열, 변형 및 작동에 이상이 없고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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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를 -20 ℃와 사용하한온도 중 낮은 온도(허용오차는 -2 ℃ ∼ 0 ℃를 적용한다)에서 24시간 보존한 후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 균열, 변형 및 작동에 이상이 없고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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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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