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2조 (최대누설면적 결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소화장치를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방출종료 후 캔소화모형에 설치된 점화장치를 5초 간격으로 점화시키는 경우 10분 이상 점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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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최대누설면적 결정시험의 시험실 배치
구분 | 시험실의 구성도 | 비고 개략도 | | -천장과 측면에 동일 면적 및 형태의 개구부 2개를 설치한다. -캔소화모형은 장변 양쪽 벽면에 설치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설치매뉴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소화약제량은 B급 소화밀도를 적용한다. 평면도 | | -천정 개구부는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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