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다른 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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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동시험기능 등제6조 · 충격전압시험제7조 · 전기자기적합성시험제8조 · 표시내구성시험제9조 · 표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다른 기준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세부규정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