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송수신기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기(아날로그식 중계기를 제외)는 감지기, 발신기 혹은 다른 중계기에서 나온 화재표시, 다른 중계기에서 나온 화재표시신호 또는 탐지부, 다른 중계기에서 나온 가스누출신호를 공통 또는 고유의 신호로 수신했을 때 신호의 종류에 따라 이들 신호를 확실히 발신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아날로그식 중계기는 감지기 또는 다른 아날로그식 중계기에서 발신하는 화재정보신호를 수신했을 때, 감도설정장치를 가진 것은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화재표시 또는 주의표시의 신호를 발신해야 하며 감도설정장치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해당 화재정보신호를 확실히 발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중계기에서 설비작동신호를 수신하는 것은 다음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1. 설비작동신호를 수신했을 때에는 그 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해야 한다.2. 설비작동신호를 수신기로 보낼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중계기는 2개 경계구역의 회선에서 화재표시,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가스누출신호 또는 설비작동신호를 동시에 수신했을 때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신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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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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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