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자동시험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계기에 자동시험기능 또는 원격시험기능(이하"자동시험기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동시험기능 등에 관한 제어 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작동 조건(이상 유무의 판정을 할 수 있는 수치, 조건 등을 말한다)의 설계범위를 벗어난 설정 변경은 쉽게 할 수 없어야 한다.나. 작동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 자동시험기능의 시험 중에 다른 경계구역의 회선에서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정확히 수신하고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②중계기의 자동시험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예비전원에 이상이 생길 경우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신기에 발생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하는 수신기가 해당 사항에 관한 시험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감지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로의 단선 또는 단락나. 중계기에 공급하는 주전원 및 주회로의 전압 및 감지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공급하는 전력의 이상다. 중계기와 관련된 신호처리장치 또는 중앙처리장치의 이상라. 종단기에 이르는 외부 배선의 단선 또는 단락3.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168시간 이내에 그 내용의 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하는 수신기가 해당사항에 관한 시험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시험기능 등 대응형 감지기의 기능 이상나. 지구음향장치를 접속하는 회선과 관련된 전로를 가진 것은 해당회로의 단선 또는 단락
③중계기에 원격시험기능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동시험기능 등 대응형 감지기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원격시험기능에 의한 해당 감지기 이상을 쉽게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중계기에 외부 시험장치(원격시험기능의 일부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해서 기능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해당 장치를 조작했을 때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2. 외부 시험장치를 중계기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외부 시험장치를 중계기에 접속했을 경우, 해당 중계기 기능(실제로 시험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회선과 관련되는 기능을 제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조치나. 외부 시험장치를 중계기에 접속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점멸 주의등 기타에 의해서 해당 중계기의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또는 해당 중계기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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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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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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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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