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계기"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가스누출신호 또는 설비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이를 신호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또는 가스누출신호 등을 다른 중계기, 수신기 또는 소화설비 등에 발신나. 설비작동신호를 다른 중계기 또는 수신기에 발신2. "아날로그식 중계기"란 화재정보신호[해당 화재정보신호의 정도에 따라 화재표시 및 주의표시(화재를 표시할 때까지 보조적으로 이상의 발생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를 하는 온도 또는 농도(이하 "표시온도 등"이라 한다.)를 설정하는 장치(이하 "감도설정장치"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되는 화재표시 및 주의표시를 하는 신호를 포함. 이하 동일]를 수신하는 것이며 해당 화재정보신호를 다른 중계기, 수신기 또는 소화설비 등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4. "자동시험기능"이란 화재경보설비와 관련되는 기능이 이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 기능을 말한다.5. "원격시험기능"이란 감지기에 관련된 기능이 이상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해당 감지기의 설치 장소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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