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중계기라는 문자2. 형식 및 형식번호3. 제조년월4. 제조번호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6.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7. 접속가능한 회선 수 또는 감지기 및 감지기의 수8.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를 접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가. 표준 지연 시간나. 입력신호 및 출력신호의 종류9. 주전원의 정격 전압 및 정격 전류10. 예비전원이 있는 경우는 축전지의 제조사 또는 명칭, 종별, 형식 또는 형식번호, 정격용량 및 정격전압11. 종단 장치를 접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종단 장치의 종별 및 형식 또는 형식 번호12. 축적식 중계기의 유효 축적 시간13. 아날로그식 중계기(감도설정장치를 가진 것에 한한다.)는 다음을 표시한다.가. 유효수신온도범위 또는 유효수신농도범위나. 해당 중계기에서 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는 아날로그식 감지기의 종별, 설정표시온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에 따라 표시한다.14. 자동시험기능을 가진 중계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가. 해당 중계기에 관련된 자동시험기능의 개요나. 자동시험기능 등 대응형 감지기의 종별 및 개수15. 원격시험기능을 가진 중계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가. 원격시험기능과 관련된 화재경보설비 시스템의 개념도나. 자동시험기능 등 대응형 감지기의 종별 및 개수다. 외부시험기를 접속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외부시험기의 형식 또는 형식 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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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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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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