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축적식 중계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축적시간[감지기에서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화재표시 또는 주의표시를 하는 것에 한한다.)를 검출하고부터 검출을 지속하며 수신을 개시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중계기 내부에 설치한다.나. 축적 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내로 한다.다. 발신기의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축적 기능을 자동적으로 해제한다.2. 아날로그식 중계기의 경우, 감도설정장치가 있는 것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열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공칭수신온도범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이온화식감지기(아날로그식), 광전식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공칭수신농도범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제3항, 제19조제5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공칭수신농도범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라. 감도설정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표시온도 등을 설정하는 감지기를 선정할 수 있고, 해당 감지기에 관련된 표시온도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 2번 이상의 조작을 하지 않으면 표시온도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3) 설정값의 표시는 열감지기는 온도(℃), 연기감지기는 감광율((%)로 한다.3. 중계기에 감도고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열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수신온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칭작동온도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이온화식감지기(아날로그식), 광전식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수신농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도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서 화재정보신호의 수신농도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도범위 이내이며 또한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광필터 성능의 2/3 농도로 하여야 한다.라. 감도고정장치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화재를 표시하는 온도 또는 농도를 고정하는 감지기를 선정할 수 있고, 수신온도 또는 수신농도에 상당하는 해당 감지기의 감도에 관련된 종별, 공칭작동온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2) 수신온도 또는 수신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것은 자신의 규정에 적합한 온도 및 농도만을 선택할 수 있고, 2번 이상의 조작을 하지 않으면 수신온도 및 수신농도의 변경을 할 수 없어야 한다.4.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의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에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중계기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는 퓨즈, 브레이크 기타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보호장치가 작동했을 때, 수신기에 보호장치가 작동되었다는 신호를 자동적으로 보내야 한다.나. 신호회로의 회선 이외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중계기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화재정보신호 또는 가스누출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은 전력공급이 정지했을 때 수신기에 신호를 자동적으로 보내야 한다.5.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방식의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에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주전원 회로 및 예비전원 회로에 퓨즈, 브레이커 기타 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주전원의 정지 신호, 보호장치가 작동되었다는 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보내야 한다.나. 주전원은 5개 경계구역(수신할 수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5개미만에 있어서는 수신할 수 있는 것은 전 경계구역)의 회선을 작동시킬 수 있는 부하(지구음향장치를 접속하고 있는 중계기에 있어서는 해당 부하의 해당 중계기에 접속된 모든 지구음향장치를 동시에 경보하며 진동시킬 수 있는 부하를 더한 것)혹은 감시 상태에 있을 때의 부하 중 큰 쪽의 부하(소화설비 등의 설비 작동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해당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부하를 합친 부하)에 연속해서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다.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설비의 중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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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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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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