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11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심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제조공정 등의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로트"라 함은 동일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단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