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11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심사는 신청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신청내용에 해당되는 심사항목을 심사한다.
②공정심사는 품질관리체계의 운영자료와 관리기록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면담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공정심사분야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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