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밀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11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검사는 별표 1에 구분한 품목단위별로 대표형식에 대하여 검사주기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시료는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출고대기중인 제품에서 발췌하거나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거한다.<개정 2015. 1. 15.>
제1항의 대표형식은 검사주기에 생산된 제조업체의 보유형식 중 KS규격에서 정한 샘플링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항의 정밀검사항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정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1. 15.>
정밀검사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설비 및 기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의 운반 또는 보관취급이 어렵거나 일부 시험을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단위의 모든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생산제품검사(부정기시험을 포함한다)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1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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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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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