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주기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11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자는 2이상의 품목단위에 대한 검사주기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주기의 조정을 요청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요청일을 기준하여 가장 빨리 도래하는 품목단위에 대한 기준일로 일치시켜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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