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척용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소화용구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 또는 합성수지류이어야 한다.2. 용기가 합성수지인 경우 주위온도 65 ℃에서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18분간 노출) 하는 것을 1싸이클로하여 720시간 노출시키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지지장치를 제외한 소화용구의 질량은 1.3 ㎏ 이하이어야 한다.4. 용기의 겉모양이 바르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소화약제는 용해되지 아니한 물질이 없어야 한다.5. 용기가 경질유리인 경우 KS L 2301(이화학용 유리기구의 시험방법)의 알카리용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경우 0.02 규정농도의 황산소비량이 1 mL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6. 경질유리용기는 스트레인 검사기로 검사한 경우 간섭권이 많지 아니하여야 한다.7. (35 ± 3) ℃의 온도차가 있는 고온 및 저온 수조에 의한 내열도 시험에서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온 수조의 온도는 20 ℃ ~ 30 ℃이어야 한다.8.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한 후 다음의 온도반복시험을 계속하여 3회 실시하는 경우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20 ± 2) ℃의 온도에 24시간 정치나. (20 ± 5) ℃에 6시간 정치다. (45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정치라. (20 ± 5) ℃에서 24시간 정치9. 용기는 4 m 높이에서 26 mm 두께의 나무판 위에 자유낙하 시키는 경우 파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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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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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