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다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사다리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40㎝ 이상이어야 한다.4. 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32㎜ 이상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5. 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이상 35㎝ 이하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