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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