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현황 및 신규 취득여부를 점검ㆍ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제한부서 등에 관련 세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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