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 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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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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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