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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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군인, 군무원 및 공무원(이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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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군인, 군무원 및 공무원(이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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