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해관계자
②제1항제1호의 제한부서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정한다.1. 국방ㆍ군사시설 설치ㆍ이전ㆍ변경 관련 업무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ㆍ해제 관련 업무3.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관련 업무4. 부대이전ㆍ개편 관련 업무 등
③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에 한한다.
⑤제3항에서 정한 제한부서의 업무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제한부서로 본다.
⑥제한대상자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에 제한대상 부동산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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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연번 | 실·국명 (소속기관명) | 부서명 | 직제규정 | 제한 부동산의 범위 | 취득제한기간 | 취득제한기간 연번 | 실·국명 (소속기관명) | 부서명 | 직제규정 | 제한 부동산의 범위 | 시기 | 종기 1 | 전력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 | 시설기획과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3항 |…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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