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해관계자
제1항제1호의 제한부서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정한다.1. 국방ㆍ군사시설 설치ㆍ이전ㆍ변경 관련 업무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ㆍ해제 관련 업무3.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관련 업무4. 부대이전ㆍ개편 관련 업무 등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에 한한다.
제3항에서 정한 제한부서의 업무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제한부서로 본다.
제한대상자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에 제한대상 부동산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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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9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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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