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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